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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누수건

    2017-05-01 21:31:36

    현재 저희집 천장에 벽지가 10cm 젖어있고. 곰팡이도 번져있는상태입니다 물은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상태있데..
    위층에 말했더니 자기네집에서 누수된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서 확실치도 않은데.
    자기네 방바닥이나 화장실욕조를  뜯어내가면서 알아볼수없다면서,.참.으로 답답합니다.
     완전 나몰라라하는경우  어떻게 강경하게 대처해나갈 방법은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답변채택 완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의 누수로 인해 귀하 집 천장 도배 등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자는 소유권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누수를 방치하여 손해가 확대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니 누수탐지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협조가 안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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