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협박, 모욕죄에 대한 처벌

    2017-02-07 15:15:29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택배 기사로부터 택배가 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보안출입을 하는 건물이라 호수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택배 기사가 물건을 전달하고 돌아가며 제게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문자로 뭐라고 하신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들었고, 뭐 때문에 지금 나한테 문자를 하냐며 짜증과 온갖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화를 수차례 10건 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질 않나,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알려준 적도 없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저를 찾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이름을 호명하며, "왜요, 사무실이니까 쪽이 팔리세요?"라고 의도적으로 제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 훼손을 하였으며, "안나오면 저도 안나가요"라고 고객을 협박했습니다.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고 무단침입에 대해 수차례 나가라고 요청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 기사는 도망을 갔고, 이에 대해 본사 cs에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해당 대리점에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무실이라는 공공적인 장소에서 고객을 협박하고 모욕하였으며 사과 한 마디 없는 택배기사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2. 해당 직원에 대해 "직원이 억울해합니다"라는 말 외엔 사과도 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는 택배회사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먼저, 갑작스런 일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거나 거동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주 중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그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