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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사면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16-08-01 15:15:59

    2015년11월21일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날 과음으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8이 나와서 음주운전 사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 의뢰해서 생계형으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됫습니다.
    면허취소는 처음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능할련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2

    정부의 사면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정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사면의 경우 범죄발생 기준일을 2013. 12.23 00:00 ~ 2015. 7. 12. 24:00까지 제한하였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사면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추가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되시는 경우에도 혹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자 (일명 삼진아웃제)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니(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이 점 유념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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