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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대여사업 폐지

    2016-07-06 18:00:43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차량구매가 힘들어서 렌트카를 통해
    일반 차량 구매하듯이 신차로 "허" 번호판으로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몇 일전 당사는 자동차대여사업 폐지가 되어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 말소등록을 이행한다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드리면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넘 불안해서요.
    초기비용 700만원정도 들어간 상황인데.
    폐지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손해보는게 있는건지 궁금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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