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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소송

    2017-01-09 02:01:11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지하층빌라를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친정엄마는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난후에 친정엄마가 아버지의 보증인으로 채무가 발생해 사해행위취소소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은행권으로부터 오천만원대출금액이 있는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제가 입증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개인회생을 거쳐 전혀 이러한 채무가 있는지는 몰랐고, 친정어머니는 전혀 글을 모르시고,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긴 하십니다. 친정엄마도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위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구기간이 지났는지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사행행위가 무엇인지 소장 등을 검토하여야 적절한 대응방법을 조언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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