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사망자예금인출)
2025-03-20 23:02:241.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조그만 토지 상속절차를 진행하지않아서 자동으로 자식6명에게 공동상속이 된것같습니다. 돌아가신지는 이미 1년이넘었고요
한명에게 명의이전하고 싶은데 절차 대략 알수있을까요?
2. 할머니 통장 예금을 대표1인이 인출하려고하는데 절차대략 알수있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은시점에서 토지와 예금에 대한 상속포기는 안되는거죠? 자식중 일부는 포기가 가능하면 포기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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