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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

    2017-01-10 15:54:37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료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ㅜ일어난 단 ㅣ장의 사진뿐입니다.
    고소당한 카톡의ㅡ내용입니다

    나: 키띠가 뭐하는 년이죠? 말하는게 개띠겁네
    지인1: 지들끼리 짜고치는 것도 있음 ㄹㅇ 소름ㅋㅋ 현피떠서ㅜ패주ㅏ야함
    제3자: ㄷㄷ
    나: 미친년들 할게 그리없나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것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곧 조사를받아야합니다
    키띠는 어떤사람의 게임 닉네임입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톡방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키띠라는 닉네임을 가진사람이 한둘도 아니고......사람마다 저거에 대해서 말이 다 다릅니다..
    . 이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톡방에서 상대방이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질의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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