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재
2025-04-24 10:12:2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사망전 지은 사고로 보험사가 남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처음 재판 진행시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한정승인 내에서 갚아라라는 결과가 나왔고, 10년후에
또 다른 데로 넘겨서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저희는 받은게 하나도 없어서,
또 비슷한 결과로 나오는거 같았으나, 당시 마지막 선고일에 참석하지 못해
재판결과에 한정승인이라는 문구가 빠진 걸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판이 잘 끝난거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또 10년이 되어갈 무렵 또 다른데로 넘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법원등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또 재판을 이어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10년후에 갑자기 4배의 금액을 갚으라고 하더니,
저희 형제들 각각의 신용등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답변을 보냈는데,
법원에서는 조정건으로 넘긴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없고
이렇게 따로 모든 사람에게 신용등재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갚으라는 갚아야 한다는 내용은 10년 동안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상속재산 : 0원
- 궁금한점 : 신용등재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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