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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사기

    2017-05-04 15:33:05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2017년 3월에 만기된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알아보니 현 임대인이 이전 주인으로 부터 2016년 3월에 3일간 구미에서 56채를 인계받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자 현 임대인을 앞에 세워놓고 전세금 반환을 회피를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 임대인은 저는 연락이 안되나(제 집은 가압류 상태) 다른 세입자의 경우는 매매를 한다고 문자를 넣으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현 임대인은 원룸에 살고 전세를 놓은 집 외에는 재산도 없다고 해서 압류를 넣어도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 임대인(비자카드 상무)에게 소를 제기 해야 할거 같은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승산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집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을 갖춘것이고 , 그 후 소유자가 바꼈다면 현재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어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은다음 해당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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