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주고 가신 돈을 작은 고모가 썼습니다.
2025-05-03 10:03:39-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글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걸 당시 저를 양육하셨던 친할머니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작은고모란 사람이 보험사에 맡기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넣고 며칠 후에 바로 회수해간 정황을 당시 보험사에 다닌 직원에게 통화로 확인했습니다(동양보험생명, 통화녹음은 없음). 하지만 할머니가 원해서 대부업에 제 재산을 투자했고 사기를 당해 잃었는데 대부업은 그만큼 손해가 많은 일임을 알고 했다며 증거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차용증이나 증거 있냐며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데요. 대부업에 관련된 통화 녹음은 가지고 있고 해당 녹음 내에서도 제돈임을 정확히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녹음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작은고모의 친아들이 전달해주었습니다.
- 상속재산 : 공유불가
- 궁금한점 :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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