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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개인 부동산 침해건

    2017-05-04 16:38:31

    1. 30여년 전 한 기업이 길을 내는 조건으로 땅 일부분을 사용료 조금 주고 사용.
    2. 당사자는 모두 사망.
    3. 기업에서 길 이외의 개인 사유지에 건물을 지음. 10년 됨.
    4. 뒤늦게 인지 후 철거요청.
    5. 인근 땅을 훼손하여 훼손에 대해 고소함.
    6. 철거요청 묵인하길래 버스 통행 가능한 정도를 두고 펜스를 침.
    7. 기업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함.
    8. 훼손된 땅은 원래대로 복구되어 고소건이 자동 취하됨.
    9. 건물 주변 땅을 기업에서 구입하게 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줌.

    쌍방 고소는 이렇게 취하가 되었는데 기업에서 땅을 공시지가대로 사겠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역 부동산 거래 가격 정도로, 그 이상으로 거래하겠다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땅을 빼앗겨 버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정당한 금액을 받고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귀하가 건물주변땅 구입에 대해 협의를 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측에서는 주변 시세대로 구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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