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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모욕죄나 어떠한 죄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2-07 19:49:29

     
    글을 쓰면서 엄청 우습고 유치하며, 처벌이 될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지만 혹시나 하여 글을 남깁니다.

    트위터라는 SNS에서 한 분이 그동안 (주어없이) 저를 수없이 저격을 받아와서 화가나서 저와 그 상대방 아이디를 명시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한 글을 같이 올릴 생각입니다.
    트위터는 글을 올리면 RT라는 것을 통해, 혹은 트위터 내 검색을 통해 누구나 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이디를 명시하며 절대 욕설은 없었지만 반박하는 글을 몇개 남겼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면서 아는 분이 경찰이니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서 아이디를 같이 올리면 그 분에게도 알람이 가고,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인 언제든지 제 글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 경우 제가 글을 올릴 시 모욕죄이든 뭐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리글 역시 어떠한 욕설은 전혀 없고, 그동안 저를 저격했던 말들을 캡쳐하여 제 입장정리를 한 것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고, 글 내용이나 게시판의 이용범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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