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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05-05 19:29:20

    지하상가에서 권리금 1500에 보증금 1500 월에 80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3개월을 남기고 건강상 사정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찿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신도 매매를 할거니 가게를 빼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포기하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부동산에내놨는데 사람이 안구해지고 임대인이 닥달을 계속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서 보증금만 받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들에 무권리금으로 가게를 내놓고 매매를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 봤을 대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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