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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싶어요

    2017-02-07 19:50:26

    제가 못받은 돈은 퇴직금 포함 700정도 됩니다
    2016.10월 임금체불에 관해 민사신청하고
    12월에 판결이 난걸 요번에 알게되서
    소액체당금 신청해보라 해서 신청하고 소액 체당금 300은 받았어요
    일반체당금은 퇴직한날부터 1년이내 도산신청 했어야 했는데
    저는 2013.7~2014.10 이라고 말하니 기간자체가 해당안된다고 해서
    일반체당금 도움은 못받았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말 듣기론 그사장이 제가 민사신청 하고
    통보 받고나서 부터 개인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간은 지나서 일반체당금은 도움을 못받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신청은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명의 재산없다고 나오면
    강제집행도 소용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알아보니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라고 있더라구요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도 그사람이 자기 배우자나 가족쪽으로
    돌려놓고 쓸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할수있는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조건도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것도 도움받고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고, 그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안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매도 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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