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싶어요
2017-02-07 19:50:26제가 못받은 돈은 퇴직금 포함 700정도 됩니다
2016.10월 임금체불에 관해 민사신청하고
12월에 판결이 난걸 요번에 알게되서
소액체당금 신청해보라 해서 신청하고 소액 체당금 300은 받았어요
일반체당금은 퇴직한날부터 1년이내 도산신청 했어야 했는데
저는 2013.7~2014.10 이라고 말하니 기간자체가 해당안된다고 해서
일반체당금 도움은 못받았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말 듣기론 그사장이 제가 민사신청 하고
통보 받고나서 부터 개인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간은 지나서 일반체당금은 도움을 못받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신청은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명의 재산없다고 나오면
강제집행도 소용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알아보니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라고 있더라구요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도 그사람이 자기 배우자나 가족쪽으로
돌려놓고 쓸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할수있는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조건도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것도 도움받고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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