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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가정 상속 관련

    2025-06-05 11:14:53

    이혼가정이고 아버지께서 빚을 갖고 계신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도 상속포기를 하셔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아버지의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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