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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청구 관련

    2025-06-05 17:48:3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전남 목포
    - 사건요약 : 남편 사망 후 시아버지 돌아가심. 
                    시아버지 채무 등기를 받음. 
                    채무중 며느리인 나의지분을 값고 유류분 청구 하고싶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상속조회 안됨
    - 상속재산 :  ??
    - 궁금한점 :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입장으로 아는데 상속조회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청구할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앞으로도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하면서 
    이번처럼 채무부분만 떠안게 될까바 걱정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값고 유류분 청구를 하려합니다. 시아버지 사망일은 25/1/14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대습상속으로 상속자임을 입증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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