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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접근금지 상담드립니다.

    2017-02-01 14:38:53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수십년 째 술을 매일 드시고 알콜중독이십니다.
    가끔 상태가 심하시면 저희 엄마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시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 수없이 저희를 괴롭힙니다.

    이번 월요일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는 순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우선 맞기 전이였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경찰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도 매일 저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며 엄마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만약 다시 한 번 또 엄마나 저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면 경찰을 불러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럴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또한 바로 접근금지가 가능할까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참고로 1월 14일경 저희 엄마에게 욕을하고 엄마를 때려 제압하려던 상황이 모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건 후 주소를 말하였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출동은 하지 않으셨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음주로 인한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님께서 귀하와 어머니를 폭행할 경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폭행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하시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럴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수위가 낮은 사회봉사 명령등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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