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상담드립니다.
2017-02-01 14:38:5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수십년 째 술을 매일 드시고 알콜중독이십니다.
가끔 상태가 심하시면 저희 엄마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시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 수없이 저희를 괴롭힙니다.
이번 월요일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는 순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우선 맞기 전이였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경찰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도 매일 저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며 엄마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만약 다시 한 번 또 엄마나 저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면 경찰을 불러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럴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또한 바로 접근금지가 가능할까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참고로 1월 14일경 저희 엄마에게 욕을하고 엄마를 때려 제압하려던 상황이 모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건 후 주소를 말하였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출동은 하지 않으셨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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