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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정승인 신청 서류 제출후 재산조회 해봤는데 재산이발견된경우어떻게 해야되나요?

    2025-06-22 19:45:05

    부모님 저 어릴때(2008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친부랑 왕래 x 연락 x
    사는곳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알고싶지도않고요
    친권은 엄마
    엄마랑 살고있습니다 ~ing
    경찰을 통해 친부 사망 사실 알게되서
    작년 6월 경찰이 장례절차여부 묻자
    장례절차 거절했구요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해서
    확인해보니 2024,06,15사망 으로
    확인 됩니다
    -------
    2025,06,11 제 앞으로 법윈등기 미수령 건
    문앞에 있길래 찾아보니 친부가 살아생전
    2016년에 일천만원을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받았고
    150만원만 갚고 사망했습니다
    원고 대출업체는 친부를 상대로 돈갚으라고 소송제기
    근데 친부사망사실알고 피고를 저랑 제동생으로 해달라고
    정정신청 요청서 제출한상태이구요
    전 6,12자 로 등기 확인
    후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저하고 동생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없습니다

    동생은 친부의 사망사실 및 빚을 소장을 보고 알게되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하고 동생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인(친부) 적극재산 에 모두 없음으로 표시하고 서류제출했습니다 !
    서류제출 후 재산조회 를 해보니 예금 및 휴먼보험금 해서
    총 금액 12만원이 확인됩니다
    이럴경우 보정서 작성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확인된 12만원으로 빚을 변제하라고 결정문이 나올수도있나요?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3

    채권자가 추심하기에는 12만원이 빚을 변제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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