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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문강간이요

    2017-01-11 14:40:05

    제가 만나던남자가 있었어요 유부남이에요
    헤어지고 임신을 알게되어 수술을권했어요
    전낳고싶었지만 와이프까지 수술을 권했고 상간녀소송을 안하는대신 수술하고 다끝내자고했어요

    수술후 일주일뒤 남자와병원갔다가 모텔에가게됬는데 항문에다가 억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스트레스와 몸이안좋았기에 신고는 미뤄두고 제몸이 낫는데에만 집중했구요

    그리고일주일뒤 또 모텔에가게됬는데 또 항문에했어요 전아프고싫다소리쳤지만 끝까지했구요
    낙태수술한 몸에다가 자기욕구를 채웠습니다

    이일이 있은지 2주가다되갑니다

    게속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만하고있습니다
    남자의 죄는 알리고싶지만 저의 낙태한사실과 유부남만난걸 말하기가 쉽지가않습니다
    우리부모님에게도 다알려지는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진술하다가 낙태얘기 해야될까요? 하게된다면 낙태죄로 전 처벌받나요?
    그럼 남자는 낙태교사죄까지. 처벌되나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그와이프가 알게되면
    이걸로 상간녀소송까지 올까봐
    그남자의 죄를 묻어야하는건지
    정말 힘듭니다지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문성교 등을 하였다면 협법제297조의2 에 규정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녀가 낙태를 한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형법 제269조), 낙태를 교사한 사람들도 공범이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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