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포기

    2025-06-24 23:25:4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상속포기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계좌에 제 돈도 일부 있었고 장례비용도 부족해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계좌에 있던 300정도 되는 금액을 옮겨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망신고 전 사용하였고 너무 무지했던것도 있고 상을 당한적도 처음이라
    아무런 절차도 몰랐고 금전적으로도 급했기때문에 나중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사용했는데 서류정리하고 상속포기하려하니 이 부분이 걸려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우선 어머니 재산과 채무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망 직후 재산으로 잡힌다고하면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 300이 전부일것이며, 채무는 500이상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랑은 저희 어릴때부터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있고
    저희가 3남매인데 이런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해서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다 청구해야하는지 그대로 상속포기를하면 법에 걸리는지
    신고기간 3개월이 얼마 남지않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이런경우 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사용하신 300만원은 장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