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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3개월 지남)

    2025-06-25 15:57:0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파주
    - 사건요약 : 24년 12월 4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후로 25년 6월 16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하라고 각 시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앞으로 재산세가 나왔으며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저희(두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나서 상속이 어려운거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 상속재산 : 공동소유의 토지가 작게 여러지역에 있습니다..

    - 궁금한점 : 이런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나 상속인의 상속 개시 사실 인지 시점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할 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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