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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을 단독지분으로 넘기는 방법 문의

    2025-06-27 15:31:3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상북도 

    - 사건요약 : 1) 가족 공동명의였고, 10여년 전 가족 중 1명이 돌아가심.
                    2) 3년 전 가족 중 한명(저)에게 명의를 넘겨받았으나,
                       돌아가신 분 가족(부인+아들)에게는 명의를 못 받고 승계
                    3) 부인은 연락두절 상태며 아들들은 연락됨
                    

    - 상속재산 : 전
    - 궁금한점 : 공유지분을 단독지분으로 넘기는 방법 문의.

                    위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사안이 불분명하나 , 협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거나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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