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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이후에 대해서요.

    2016-08-26 19:21:36

    안녕하세요
    요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원룸을 뺐는데요...

    이게 24개월 계약인데 지금 30개월째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자동갱신 되었으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궁금한것은 24개월 지난후 집주인이 아무 연락없었다는것이구요.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 계약 내용이 자동 갱신 되는건가요?

    2 갱신 된다면 몇개월로 되는가요?

    3 재계약서 안쓰도 어쩔수없이 위의 1,2 를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4 아니면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내용과는 상관없는건가요?

     

    참 궁금한게 많네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9
    답변채택 완료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겨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3.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임대인이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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