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속포기

    2025-07-01 18:11:09

    24년 9월 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취득세 를내라고 올해 5월에 날라왔습니다 당연히어른들이말씀이없으셔서 저한테까지 내려올줄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사시던주택이 삼촌 2명 이모1명 그리고 저희부모님은돌아가셔서 그지분이 저희에게 내려온거같은데 이지분에대해서 상속포기 늦긴했지만 진행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언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