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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2025-07-03 14:07:50

    현재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사망하시게 될 경우 준비하려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혼하신지 15년가량 되었고 현재 어머님 재혼하신분 없습니다.
    어머님이 이전에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느나
    추징금13억가량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추징금만 나오지 않고 벌금이나 다른 처벌도 함께 받았을거 같은데 어머님의 범죄로 인한 모든 처벌사항이 자식에게 상속이라든지 불이익이 있나요?
    또 어머님이 사망 관련 보험을 가입해놓으신거 같은데
    상속인? 수령인? 거기에 제 이름이 아닌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있는거 같은데 배우자는 없으니 저랑 동생이 일정비율로 받게될거같은데 어머님의 범죄로인한 벌금이나 추징금으로 인해 자식들이 보험금 수령을 했을때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으로 보게되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은행빛도 있는걸로 알게되었는데 은행빛 관련해서도 보험금 수령시 상속으로 보고 자식들이 갚아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들이면 상속받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증서를 토대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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