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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2025-07-04 02:02:31

    상속재산협의 문제로 가족중 한사람이 법무사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 주민증사본등 준비할서류를 법무사가 방문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합니다 협의서는 방문해서 바로 작성 불가능한건가요~? 중요서류를 방문전에 사진전송을 하라하며 신경이쓰여서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법무사에 사진전송이 불편하니 방문하는날 서류를 가져가겠다하는건 법무사에 일을 방해하는일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상속재산 협의 문제에 있어서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의 사진 전송은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 시 서류를 직접 가져가는 것이 편하다면 협의하여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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