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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중

    2017-04-19 13:26:23

    금전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변제할능력이 없어 피하고만 있는데
    주민등록상 엄마밑으로 올라가 있어요
    엄마집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천만원이 있는데
    그역시 엄마명의입니다
    채권자가 엄마명의의 그 보증금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밑으로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데
    그아이만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면 채권자들이 아이주소로 찾아올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9

    임대차계약자가 어머니라면, 귀하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채권추심을 할 경우는 불법추심이 됩니다.

    즉, 귀하와 연락이 안될 경우 귀하 가족등에게 방문하여 귀하의 소재에 대해서 탐문은 가능하지면 귀하의 채무에 관해 언급을 할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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