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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보상금 청구 가능여부

    2017-05-08 10:58:21


    첨부된 내용으로 용인에 있는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1,2차 그리고 잔금중 4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2016년 12월 24일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등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잔금 2억원은 등기를 받은 후에 분양사에 입금해주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입주후에 주택의 품질 관련 하자를 수차례 보수 요청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된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2017년 5월 6일에 분양사 회장이는 사람에게 품질하자 관련 내용을 주택내에서 유관으로 확인 시켜주던 과정중에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집을 내놓고 나가라는 말을 분양사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현재 저의 딸은 주택이 위치한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올해 입학을 했고 아들역시 용인 소재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28평으로 계약되어졌는데 실제 측량 결과 1.7평정도가 작게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에서는 약2평을 증감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비의 정산은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참고로 평당 건축비는 45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또한 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안녕하세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지않는 한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사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준비하여 방문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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