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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봅니다. 2/2 + 추가

    2017-02-07 23:16:10

     의사이신 상대방이 민사소송 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 신분이 유학생인데,

    정해진 일수마다 재판에 나가야하나요? 제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불참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피고가 계속 불참하면 원고가 승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의 일이고 명백한 기록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저는

    사실 원고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억압돼있는 분노와 미련

    을 깔끔하게 없애기 위해서 후에 병원을 방문시에 의사 선생님의 (예:적반하

    장 식의 대답의 상황)에서 손해배상 벌금을 낼지언정 욕설과 충고를 해야겠

    다는 마음인데요.

    1. 제가 욕설을 했을 경우 최소 150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온 시점에서 제가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바로 지불한다면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2. 욕설을 했을 경우,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민사소송 재판을 받아서 제가 배상=벌금을 냈을 경우 이러한 경우도 전과

    로 남을 수 있나요? 전과로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른 형식상

    의 기록은 남게되는 것인지요? 기록이 남는 다면 전과처럼 국내에서 취업
    시에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나요?

    4. 민사소송 손해배상에서 벌금을 지불했다고 제가 해외로 출국 시에 제한같은 게 있나요?

    5.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을 경우, 영업정지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진료과가 유방암센터인데 유방암 센터를 비롯하여 강남세브란스 전체 의료과 자체를 제가 손님으로써 이제 방문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1. 손해배상청구금액 자체는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1000만원을 요구할 경우 귀하가 이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추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를 작성하시면 그대로 마무리 될 것이나 합의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 (원고가 1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했다하더라도) 모욕죄 사건의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200만원~300만원선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합니다.

    2. 기소유예는 피해정도, 피해자의 의사,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죄는 있으나 기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을 내더라도 이는 형벌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과는 형사소송결과 형벌을 받았을 때 생기게 됩니다.

    4.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하였다하더라도 출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제한과는 법적으로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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