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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뷴

    2025-07-13 16:30:15

    본인이 젊은 시절 돈을 다 벌어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부모 명의로. 그 땅에 집짓고 농사지으시면서 몇 십년간 부모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엔 통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있고 현금으로 돈을 만질 때였어서 본인 돈으로 땅을 샀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땅을 1천 5백정도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아버지 돈으로 땅을 샀다는 형제들의 발언이 나오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후 아버지 명의로 있던 것을 2009년에 본인 명의로 돌렸고 아버지도 모두 인지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상속관련 소송을 건다고 악을 쓰는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무상으로 준 것이면 유류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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