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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후.

    2017-02-01 19:34:49

    이혼소송판결이 확정된후 상대쪽에서 이혼판결문만 구청에 가지고가면 본인 동의없이도 서류정리가 다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로 인해 이혼 효력이 생기고, 이혼신고는 보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의무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됩니다.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은 타방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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