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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계약서 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7-02-08 05:34:44


    을과 2인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가) 계약체결일 상 각자의 사업을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고, 나)  신의성실원칙 준수, 수익 50%씩, 그리고 합의없는 일방적 업무수행 중단은 계약위반이고 다)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벌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동업 진행상 을이 속한 사업은 출자하지 않았거나 협의 없이 그만두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출자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갑과 을은 병, 정, 무가 포함하는 새로운 5인 조합를 구성하고자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이 조합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정과의 다툼으로 화해중재를 거부하여 불화를 야기하고,
    업무추진시 논리적 합의방식보다 주관적 경험에 의한 감정적 강요를 주장하고, 업무의 일방중지를 통지하고(을의 말은 '이 일을 90프로 그만두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변호사라고...),
    자기 임무를 방기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급기야 갑에게 폭력(전치 2주)과 반복적 폭언(욕설), 협박(사업방해, 고소협박)을 하여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합추진 건은 기타 3인과 협의하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갑은 이런 을에 대해 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과의 동업계약서를 이유로 벌금을 요구하거나 동업지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출자하지 않은채로 평생 돈을 벌어 바쳐야 한다는 노예계약에 얽매인것 같아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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