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회수에 대하여
2017-04-19 15:20:53지인께서 사기꾼(20년지기오랜친구-초범)에게 1억원 정도(한번에 빌려준것이 아니라 차츰 금액이 쌓여 1억원 도달) 빌려주는 조건으로 2부 이자로 지내오시다가 작년말 사기꾼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 (빌려준지 10년 이내)
_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옴
(차용증 및 아무것도 없이 구두로 거래 - 계좌이체100%)
(사기꾼은 피해자 1~2명 + 본인 회사 횡령+캐피탈)=피해액 5억 이상
했습니다.(사건화되어 지역뉴스에도 나옴)
잠적하면서 편지를 남겨뒀는데 지인 원금(1억원)은 이자로 거의 원금에 도달했기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써놓았다고 합니다.
최근 잡혀서 합의(회사 등)를 보고 있다는데 지인은 아직 어찌 대처 해야되는지 알아보고 계십니다.
소문에 의하면 1년반정도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파산신고를 하면 없어지는 돈인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원금에 대해 보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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