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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장애보험금 지급

    2017-02-08 07:53:07

    2015년 9월 아내가 암에 걸려 6개월간 치료 후 집에서 요양.

    퇴원무렵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 신청.
    삼성측 손해사정인이 병적기록열람 확인 정밀조사함.

    과거 산부인과 수술, 이비인후과 레이저 시술이 있었으며,
    삼성측에서 보험가입시 수술경력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암과는 무관함으로 보험금 지급 동의를 했음.
     
    보험금 지급 직후, 보험설계사가 사인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고 방문.
    아내가 사람을 만날 상태가 아니어 대신 만났음.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서류이며,
    사인 안할시 보험금을 회수한다고 함.
    집사람한테 사인을 받아다 주었음.

    당시 생존율이 희박하여 경황이 없었으나, 위험고비 후 다시 알아봄.
    사실은 집사람이 암보험을 1개를 든게 아니고,
    암진단치료 보험과 암장애연금보험 2가지를 들었었음.
    서류는 장애연금보험 계약 원천무효화 동의서였음.
    액수는 4~5억 정도임.

    이미 사인을 했으나, 삼성측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고소를 해서 계약을 되살리고 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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