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문제

    2025-08-01 03:15:32

    저는 미성년 자녀 둘의 친권자 엄마입니다.
    얼마전 아이들의 아빠 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 1순위 아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아이들의 상속업무를 대리하고있는데,

    채무와 재산이 비슷하여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속과는 별개로 전남편의 통장에서 장례비 등과같은 합당한 비용은 인출가능하다 라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굼하고,

    또하나는
    그동안 전남편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받았었는데,

    아이들의 장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여 상속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이게 된다면 한정승인 이런 방법을 써야하나싶기도 하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1

    상속의 복잡성 장례비 인정을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