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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3 17:04:16

     제가 이혼하는것은 아니고 저희 부모니께서 이혼을 하시는데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현재 저희 이버지 성함으로 명의가 돼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살고있었던 집에서 나가야되는 상황이였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갈곳도 없어서 어머니께서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려 어렵게 현재 살고있는 집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할당시 어머니께서는 어머니의 명의로 계약하시길 원하셨지만 아버지 명의로 하지 않으면 계약 할 수 없다하여 어머니께서는 어쩔수없이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면서 집 명의를 어머니 성함으로 바꾸고싶은데 아버지께서는 집을 어머니께 돌려주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고 큰소리 치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어머니 명의로 바꿀수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따로 집을 구할 능력도 없으시고 갈곳도 없으십니다.  참고로 이혼서류 작성만 마친상태며 저희 자매는 모두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일단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중 아버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그 재산취득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다른데,  어머니가 구매자금을 마련하셨다면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성립시부터 2년 내에만 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아버님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어려우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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