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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복비문제

    2017-05-09 22:03:01

    안녕하세요
    2015년 2월1일에 계약하여 2017년 2월일일까지 계약했는대요
    2017년 5월9일에 방을 내놓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니까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대 집주인이 자동 계약 됐다면서 복비도 나보고 내라그러고
    방도 빼서 가라고 하는대요
    그럼 제가 복비도 다내고 만약 방안나가면
    2년동안 또 월세내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경우에는 복비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하였고, 귀하가 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된것이라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과 해지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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