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팅어플

    2017-01-12 06:57:41

    심심해서 익명채팅어플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관계할래요 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어디사냐고 가까운데 사네요 만나요 라는 식으로 대화하다가 번호를 계속알려달라기에남자인거같고 피싱같아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자는겁니다. 저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받는다면 기소유예 될수있는건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