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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님이 사망하셨을때 채무채권이 모두 없어 상속포기절차를 안했는데

    2025-08-04 18:54:2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광주
    - 사건요약 : 아버님이 사망하셨을때 채무채권이 모두 없어 상속포기절차를 안했는데 갑자기 오늘 법원등기가 왔다고 사건조회를 해보니 2021년도에 채권추심하면서 지금 갑자기 남편과 도련님에게 우편송달이 되었습니다. 채무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확인해 보니 이런경우여서 당황스럽습니다. 
    - 상속재산 : 모름
    - 궁금한점 : 상속포기를 진행 안했는데 우편송달받지않고 승계집행문등본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그때 상속포기를 안해서 이렇게 툭 채무가 튀어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상속 채무에 대한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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