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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08-13 10:56:15

    문의 지역 : 수원
    사건경위(부모님-자녀A, B 재산관련)
    -2021. 7. 부모님명의 D아파트매매(5억4천만)
    - 2021. 7. 위 매매대금으로 F전세계약체결(전세금 1억9천만)
    -B가 부모님통장관리
    -2024. 12. 잔고 '0원'으로 확인
    -아버지가 B에게 수차례 통장과 민증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였으나 한번도 응하지않음
    -2025. 7. 부모님요양원 입소
    -같은 시기 전세만기
    > 전세금 반환 날 B와 A가 전세금을 나눠 관리하기로 하였음
    > 당일 날 B가 A를 못오게함
    -A가 이를 의심하여 아버지와 부동산에 갔으나 B가 부모님이 치매라며 전세금 지불을 막음(모 4급, 부 5급_경도치매 인지가능)
    -그래서 집주인이 법원에 1억9천만 원을 공탁함(B가 부모님통장을 갖고있기때문)
    -아버지가 A에게 위임함 => 공탁금을 찾아 A 통장에 입금함
    - 최근 B가 요양원 직원에게 요청하여 아버지에게 빈종이를 가져와 주소 이름 서명을 자필로 적게 함 
    -아버지가 이 사실을 A에게 알림

    재산상황
    광명아파트매매대금 5억4천
    아버지퇴직금 : 4,670만
    근린상가매매대금일부 : 5천만
    부모님연금 (4년) : 5,280만
    총액 : 6억 8950만 + 미확인금액

    지출
    전세금  : 1억9천
    대출금상환 : 8,148만
    임플란트 : 550만
    생활비 :(월300X4년)=1억4,400만
    차액(재산-지출) : 2억6832만(B가 무단사용)

    상담요청사항
    -B는 빈종이에 자필로 받은 위 서류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적 문제 여부등)
    -전세자금 1억9천 만 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년간 부모님돈 2억 5천만 원이상을 무단으로 B가 사용하였는데 적용 가능한 법률 및 회수하여 제대로 A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3

     B가 공란 종이로 어떤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 여부도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 단언은 어렵습니다. B가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선 무단 사용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이므로 상담을 추가로 받으실 것으로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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