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나라 거래를 사기당했는데

    2017-02-08 12:09:11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2월쯤 중고파는 사이트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번호로 이것저것 검색하다 같은 피해자분을 찾게되었고
    그분이 신고하게되어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은 사회봉사처리로 끝나고 저희는 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범인 페이스북까지 찾아서 돈을 달라고하니 나중에 주겠다 미안하다 해놓고 이제는 페이스북까지 탈퇴해버렸네요.
    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하려고합니다.

    저는 이 범인에게 돈을 보낸 이력과 송치번호 재판번호 다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온라인으로 할수는 있고 변호사님 비용이 더 비싸겠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민사적으로는 '소액심판청구'(전자소송으로 가능) 를 하시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니 소장을 제출하신  후 법원을 통해 검찰청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을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겨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