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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을 때 후견인

    2025-09-15 19:34:0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는 자녀는 성년인 저와, 지금 19살이어서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랑은 몇 년 전에 이혼하셔서 어머니는 친권이 없는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어머니가 친권 회복 신청을 하여 동생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법무사에게 여쭤보니 어머니는 될 수 없고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뒤 동생이 성인이 되면 그때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는 상속재산과 부동산과는 다른 문제인가요? 저는 할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동생의 후견인으로 있는걸 원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2007년 9월 생인데 2026년이 되면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성인이 되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6

    미성년자의 상속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친권이 없는 어머니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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