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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2025-09-16 11:19:1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도 수원
    - 사건요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유산상속이아닌 
    동생 2명의 임의대로 나눴는데 소송으로 다시 나눌수있을까요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땅 현금 전부 7억원이 넘는데 큰동생은 땅을이미 처분해서 3000만원만 받았고 
    막내 남동생은 건물가져갔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1억원정도 아파트를받았고
    막내남동생 건물은 본인이 대출로 세운거라 그건물 땅을 나누고싶습니다
    - 상속재산 : 7억원정도
    - 궁금한점 : 늦었지만 유산 배분이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모두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사기나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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