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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5년차입니다

    2017-02-04 22:16:47

    이혼을 하려하는데 절차도 모르겠고 뭐부터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이렇게 같이사느니 차라리 죽고싶을정도입니다
    이유인즉슨 결혼한지8개월만에 출근후일찍집에되돌아오게됐는데 마사지
    여자를불러들여 성관계를 했더군요.증거확보는못했구요. 그냥 둘다홀딱벗고있던 나체만 제눈으로확인했구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언어폭행은 물론 신체폭행까지했구요..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참고 믿으며 살아온 제가 신기할뿐이네요 뭐에 홀렸는지.
    그렇게 시간이흘렀는데 요즘도 마사지샵에도 몰래다니고 요즘엔 오피스텔 성관계도 하는듯하더군요. 어디 하소연할때도 물어볼곳도없어서 이렇게 글로남깁니다. 어디로 가야 이혼절차며 준비해야할 일을 알아볼수있을까요? 답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5

    안녕하세요.

    일단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이혼이란 당사자간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인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기간(자녀없는 경우 1개월, 자녀있즌 경우3개월)을 거쳐 이혼의사확인을 받게 됩닞다.

    재판상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남편분과 이혼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이혼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때는 친권 및 양육권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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