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건축) 분양신청단계

    2017-05-10 11:03:05

     안녕 하십니까.  

     

    제가 성북구 하월곡동에 땅(약 55평)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8월(신월곡 1구역)에 조합이 형성된 이래  "결합개발"로  일정이  지진부진 하다가 현재의  건축심의단계가 6월정도에 끝날예정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후 사업시행신청---->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리처분인가에서 조합원 평수배정, 분담금,청산금액등이 확정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처분전에   분양신청이가능 한지요 ?


    분양신청시에 조합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는지요 ?


    감사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관리처분인가에서 조합원 평수가 배정되고, 분담금, 청산금액등이 확정되므로,

    관리 처분전에는 분양신청이 불가해 보입니다. 

    분양신청시 조합원이 판단 가능한 자료 정보의 제공은 개발자에게 문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