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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유류분 신청 관련 문의

    2025-10-13 13:49:0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유류분 상속 관련 문의
    - 상속재산 : 집
    - 쟁점 : 아버지 자녀(2명)가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내용
    아버지와 어머니가 약 20년정도 동거하였고 재혼하셔서 혼인신고 한지는 11년차입니다
    아버지측에는 자녀(2명) 어머니측 자녀(3명)인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측자녀가 유류분소송 시 어머니가 들고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신청이 되는지에 대한문의입니다.

    등기부 등본 기준상으로는
    1.외삼촌 집을 아버지가 매매(2010년_자금출처 불문명)
    2.재혼과 동시에 어머니한테 증여(2014년)
    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2016년 / 이전아파트 매도금 + 어머니측 자녀 대출)
    현재 상태인데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재혼한 아버지측의 자녀가 어머니 명의재산에 관해 유류분반환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있어 보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본다면 다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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