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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후 상속이 가능한지요?

    2025-10-20 12:45:08

    아버지가 남긴 부채 때문에 6남매중 장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5남매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산소땅이 있는데 장남이 상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 아버지 사망일 : 1998년 5월
    * 장남 사망일 : 2012년 5월
    * 산소땅 : 약 2,500제곱미터
    지목 : 전 (산골에 있음)
    2025년 부가된 재산세 총6.730원
    현재 산소에는 선대묘지 6기와 저희 부모님
    묘지 2기가 있고, 저희 5남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산소땅의 명의는 그대로 저희
    아버지이름으로 있습니다.
    산소는 땅의 가치보다는 조상님들의 묘가 실존하는 관계로 저희 5남매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명의를 저희 5남매 이름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님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1

     민사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권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5남매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남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권이 5남매에게 이전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상속관계를 체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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