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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입양제도

    2017-02-06 11:15:17

    이혼한지는 11년정도가 지났구요.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한지 7년정도 됐습니다.현재 아이는 12살이구요 8살때 학교문제도 있고하여 성변경은 한 상태입니다.이 또한 법무사를 통해 친부에게 동의를 얻어 어렵게 했구요 이혼시 위자료나 아이양육비 한푼 받은적 없고 아이를 만나러 온적도 없습니다.아이가 커가면서 성변경한걸 알게 되고 현재 계부랑 호적이 다른걸 알고 실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던중 친양자입양제도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친부는 동의를 해 주지 않을거구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이혼하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너무 미안한데 이런 문제까지 또 다시 상처를 주게 되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9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고(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친생부모의 동의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친생부모가 3년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에 관한 문의는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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